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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직장인 여러분 커피 줄이고 겨울철에 마시면 좋은 차 즐기세요~ 직장인이라면 직장생활중 커피를 마시는 일이 많으실텐데요.커피를 즐기시는분,습관적으로,잠을 깨기 위해등등 이유가 있을거예요. 직장인의 하루 커피값으로 평균 4178원, 한 달에 약 12만5000원을 커피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 직장인의 53.0%는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겨울철 커피도 좋지만 몸에 좋은 차도 가끔 즐기시는게 겨울철 몸을 챙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차 7가지를 소개합니다. 1.생강차생강은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소화기를 따뜻하게 해 가래나 기침을 줄여줍니다.몸이 으슬으슬 추운 초기 감기 증상을 보일 때 마셔주면 좋답니다. 2.유자차유자는 비타민 C 성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열을 내려주고 기침을 멈추..
썸네일 내가 변비? 직장인 변비 많이 발생하는 이유 누구나 한번쯤 배변을 할때 불편함을 느겼늘 것입니다.일시적인 현상일 수있고 그렇지 않으면 변비일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탓에 매년 변비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변비 환자 중 일부는 변비약을 복용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변비약은 일시적으로 배변 기능을 호전시키는 것일 뿐 자신의 변비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복용하면 오히려 만성변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비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변비 증상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쉬운 변비 증상과 종류별 예방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형 변비 변을 보고자 하는 의지를 습관적으로 억제하거나 참는 횟수가 늘면 직장 신경이 둔해져 항문 괄약근이 제대로 이완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항문의 감각..
썸네일 직장인 건강검진 똑똑하게 챙기는 법 3가지 직장인과 일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매년!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단, 사무직 중에서도 회사에 따라 1년마다 건강검진이 지원되는 곳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체크해볼 것. ■1차검진 항목은 필수 1차검진은 기초검사다. 신장, ..
썸네일 직장인 자세문제 거북목 만든다/자가 진단과 예방법 체조법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하루 7.5시간을 앉아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직장인에게 첫 번째로 많은 증상은 ‘거북목’, ‘일자목’, ‘독서목’이라고 불리는 증상입니다. 거북목 증상은 C자형의 커브가 있어야 하는 목뼈가 지속적으로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자세 때문에 일자로 곧게 펴지거나 머리가 어깨보다 전방으로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는 주로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바르지 못한 자세,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C자 모양의 커브를 그리고 있으며, 머리의 하중과 외부의 충격을 흡수 및 완화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썸네일 직장 건강검진 안받으면? 직장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조사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하나요?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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