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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대출 연말정산서류,혜택,공제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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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의 비과세 범위가 늘어나고, 주택담보장기대출 관련 이자상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중하위층을 위한 공제가 두터워졌습니다.


연말정산은 점차 혜택이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잘못 적용할 경우 부당공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공제를 챙기려면, 그만큼 규정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나의 숨은 공제를 찾기 위한 첫걸음, 달라진 연말정산 규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주거비는 월세,전세,구매 등 주거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이 같은 주택 관련 비용은 연말정산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월세살이 하고 있다면?



월세로 집을 구한 사회초년생 등은 '월세세액공제'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규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묶여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 보다 큰 집이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할 점은! 한 세대에서 월세세액공제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등)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월세액 공제를 받는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가 공제의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에 '전입신고'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여 거주기간 동안 신청하기 껄끄럽다면 추후 5년 안에 경정신고를 하면 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세를 살고 계신다면?  




은행 등에서 전세자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 부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땡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월세세액공제와 달리 급여 한도 요건은 없습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원리금 상환액 40%로, 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총급여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는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해야 하고, 연 이자율 1.8% 이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홈택스 조회가 가능하지만 개인에게 빌린 경우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제 내역 등) 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주거비 관련 공제는 없나요?


주택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했다면, 이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이므로 최대 96만원까지만 소득 공제됩니다.


총급여액은 7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주택당첨이나 만기 해지가 아닌 중도해지의 경우 공제 받지 못합니다. 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해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지난해 부동산거래를 했다면 중개업자의 중개보수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전 반드시 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세금이 아닌 공과금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하세요.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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