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더욱더 각별해지는것 같습니다.
병은 아프기 시작했을 때부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위암은 어느 하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 보다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을합니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질환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인데요,하지만 내시경을 통한 건강검진만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충분히 초기 발견을 통한 완치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암검진대상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가암검진 프로그램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
2020년 검진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해당자자
암검진비용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19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월 보험료 97,000원 이하(소득 월액보험료 포함)
- 지역가입자:월 보험료 94,000원 이하
※ 대상자 선정 시 보험료 산정 기준 초과로 제외되었거나 보험료 정보가 없어 배제된 경우 등은 소급하여 산정한 보험료가 당시의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절차를 거친 후에 추가로 등록합니다.
위암 검진대상
만 40세 이상 남녀
검진주기
2년
검진내용
건강보험 상위 50% 가입자 : 10% 본인부담 비용
(단, 건강보험 하위 50% 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 없음)
검진기관 및 결과 통보
건강보험공단, 보건소에서 발송한 검진 안내문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검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결과 통보서 발송
검진방법
기본검사:위내시경검사를 기본검진방법으로 시행하고,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를 선택적으로 시행
추가검사:위장조영검사 결과 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하고,위내시경검사 과정 중 필요한 경우에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비용 지원
※단, 위내시경 검사에서 수면내시경 또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가 부담
위암 검진 절차
검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암 검진기관을 방문 후 검진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한국인들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데다가 음주 문화 또한 발달해, 위장 장애를 앓는 이들이 유독 많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위장에는 감각신경이 크게 발달하지 않아 본인이 위장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인데요.
특히 소화불량을 오래간 방치해 만성화 된다면, 위축성 위염을 거쳐 장상피화생으로까지 이어져 위암 발병률이 위험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합니다.
이런분들은 우선 식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최우선인데요,이를 위해서는 위 점막을 자극하는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소화시간이 길어 위에 부담을 주는 밀가루는 멀리하는 것이 좋으며. 반면 위 건강을 증진시키는 양파, 매실, 양배추, 마 등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특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암을 조기 진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암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어 무엇보다 조기 진단이 중요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2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올해는 짝수년 생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므로 해당이 되는 분들은 공단검진 지정내과를 확인해 잊지 말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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