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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과 일반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본인 부담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그 외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대신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지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도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무직은 2년에 1번, 비사무직은 매년!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은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
단, 사무직 중에서도 회사에 따라 1년마다 건강검진이 지원되는 곳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체크해볼 것.
■1차검진 항목은 필수
1차검진은 기초검사다.
신장, 체중, 청력, 시력 등을 체크하고 혈액을 검사한다.
특히 혈액검사는 간단히 피를 뽑을 뿐이지만 이를 통해 빈혈, 간기능, 당뇨, 에이즈, 혈액암 등이 드러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그러니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 금식, 금주, 금연이 끔찍하게 힘들더라도 참을 것.
■선택검진은 나이에 따라
기초검사 외 보통 1, 2가지 항목을 더 선택검진 할 수 있다.
이때 평소 불편했거나 가족력이 있는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건강하다 자부할지라도 나이와 성별에 따라 추천검진항목이 있으니 참고할 것.
20세 이상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 역시 2년에 1회씩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만 30세 이상이라면 자궁경부암, 만 40세 이상 여성은 유방암, 만 40세 이상 남녀는 간암과 위암, 만 50세 이상 남녀는 대장암 위험이 높으므로 2년마다 1회씩, 특히 대장암은 1년마다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놓치지 말고 챙길 것.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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