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꼭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 하고, 노동자 역시 이를 지켜야 한다.
사무직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비사무직은 해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정부의 조사에서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회사는 노동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노동자 개인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하나요?
만약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검진을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직장은 일하는 구성원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업무 공간에 전염병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직장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번, 현장직일 경우 1년에 1번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요.
직장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난 사람만 해당됩니다.
◆ 건강검진,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1차에서는 신장, 허리둘레, 시력, 청력, 체중 등을 검진받게 되고, 2차에서는 1차 검진 결과를 토대로 혈압, 당뇨, 질환 등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위내시경, 혈관 질환 등의 만성 질환 검사는 추가로 검진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세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일이 어려운 직장인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으니 꼭 확인하고 가면 좋답니다.
연말이 되면 검진을 못 받은 직장인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으니 빨리 서두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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